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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대불대 공인 요트 교육기관 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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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647회 작성일 12-03-14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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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불대 공인 요트 교육기관 인증

 

연합뉴스| 기사입력 2012-03-13 16:08

 

(영암=연합뉴스) 조근영 기자 = 대불대학교(전남 영암군)는 산학협력단 목포요트아카데미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.
이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중 조정면허시험면제교육(40시간)을 한다.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조종면허를 딸 수 있다.

교육 과정 외에도 다양한 요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 

chogy@yna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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